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와는 다르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위자료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현실적인 상황 파악과
증거 수집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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