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절차

상간자 소송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현실적인 상황 파악과 
증거 수집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이혼변호사닷컴은 15년 경력의 이혼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