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절차
상간자 소송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호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Tel : 02-3487-1190 Fax : 02-3487-1191 이메일 : law2@lawjnk.kr
사업자등록번호 : 101-88-0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