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