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상호간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서로 합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의사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 의사의 유무,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확정 증명서를 확인받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4.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현실적인 상황 파악과 
증거 수집으로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이혼변호사닷컴은 15년 경력의 이혼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