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지급 판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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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 B씨가 혼인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했고 이로 인한 다툼이 있었음. 이후 B씨는 한 모임에서 C씨를 알게 됐고, 그 무렵부터 B씨가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게 됐음.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의뢰인은 한 달 반 정도 집을 나와 따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러던중 의뢰인인 B씨와 C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에 별거를 이어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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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황에 대한 주된 책임은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으로써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B씨에게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 B씨 측은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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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B씨가 한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기간, 그 육체적 · 정신적 관계의 정도,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 가족 관계나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B씨가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받음. 또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의한 C씨 역시 B씨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기에 2천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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