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혼인파탄 쌍방책임 재산분할 판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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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 B씨는 혼인 후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B씨를 폭행하였고 B씨는 7일간의 안정을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입었음. 이후 돈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이 또 한번 B씨를 폭행해 두부좌상 등을 입음. B씨는 평소 귀가가 늦었고 성명불상자와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는 메세지를 주고받았음. 이에 의뢰인의 의심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일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관계회복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별거에 들어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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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B씨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에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여짐.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에서 B씨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에 B씨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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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참작하여 의뢰인과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8 : 2로 정하는 것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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