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시도를 병행하였고, 배우자 B씨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껴오다 이혼 요구. 두 사람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까지 접수했지만 계속해서 동거해왔음. 이후 B씨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였으며 결국 별거에 이르다 의뢰인이 소를 제기함.
법원은 이 사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나 B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이고 그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였기에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상간자 C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했더라도 숙려기간 동안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두 사람은 이후에도 한 집에서 동거하였으며, 의뢰인은 외도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혼하지 말자는 의사를 표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씨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판결. C씨의 주장은 증거를 살펴보면 이혼에 이르지 않은 채 동거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기에 위자료 액수 1,500만 원으로 판결.
의뢰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시도를 병행하였고, 배우자 B씨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껴오다 이혼 요구. 두 사람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까지 접수했지만 계속해서 동거해왔음. 이후 B씨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였으며 결국 별거에 이르다 의뢰인이 소를 제기함.
법원은 이 사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나 B씨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이고 그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였기에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상간자 C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했더라도 숙려기간 동안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두 사람은 이후에도 한 집에서 동거하였으며, 의뢰인은 외도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혼하지 말자는 의사를 표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씨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판결. C씨의 주장은 증거를 살펴보면 이혼에 이르지 않은 채 동거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기에 위자료 액수 1,500만 원으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