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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정보
01 협의이혼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상호간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03 위자료/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와는 다르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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